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안내
공동주택과 2024-10-28 189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제7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으로 정하는 규모(7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3.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다.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마.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