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점검 협조 요청(촉구)
공동주택과 2024-10-24 125
1. 우리시 공동주택과-29772(2024.10.22.)호, 여성가족과-12640(2024.9.4.)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확인하고자 하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을 작성하여 2024. 10. 25.(금, 기한엄수)까지 전자우편(kr21@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회신할 경우 '해당 없음' 간주하오니 유의 바람.)
※ 점검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 한정(기 제출 단지 제외)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제출요청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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