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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관리비등 공개 대상 확대)

공동주택과 2024-10-07 167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846(2024.10.4.)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1836(2024.10.7.)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관리비 투명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4.4.9.공포, '24.10.25.시행)하여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등 공개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아래의 세부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비 등 미공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사항 

적용 대상 공동주택관리법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단지

적용 관리비 : 2024년 9월 발생(10월 부과)관리비부터 매월 공개

공개 기한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

※ ex) 관리비 발생(9→ 부과(10→ K-apt공개(11월 말)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