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관리비등 공개 대상 확대)
공동주택과 2024-10-07 167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846(2024.10.4.)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1836(2024.10.7.)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관리비 투명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4.4.9.공포, '24.10.25.시행)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등 공개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아래의 세부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비 등 미공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사항 】
가. 적용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단지
나. 적용 관리비 : 2024년 9월 발생(10월 부과)관리비부터 매월 공개
다. 공개 기한 :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
※ ex) 관리비 발생(9월) → 부과(10월) → K-apt공개(11월 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