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점검안내(미제출 아파트 재안내)
보건운영과 2024-10-07 159
안녕하세요 춘천시보건소 의약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미제출한 아파트에서는 확인하시고 엑셀파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1. 관련 근거
가. 「응급의료법」 제50조제2항(지도·감독)
나. 도 공공의료과-15047(2024. 8. 2.)호
다. 보건운영과-11503(2024. 8. 16.)호
2.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설치현황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3. 각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서식을 송부하니, 관리기관별 현황(붙임1)의 탭2개(관리기관현황, 장비 점검현황)을
10.16.(수)까지 공문(춘천시 보건운영과) 또는 담당자 이메일(jeongyeon24@korea.kr)로 제출 바랍니다
<미제출 아파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