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안내
공동주택과 2024-10-04 261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회계감사)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3. 다만,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5.「공동주택관리법」제99조(벌칙), 제102조(과태료) 등에 같은 법 제26조(회계감사)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