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주거취약시설 화재 대비 안전관리 철저
공동주택과 2024-10-02 122
1.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16(2024.9.27.)호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11023(2024.9.30.)호 및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25412(2024.10.2.)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가 도래하면서 전열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주변지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인근주택 및 건물로 확산 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사례: '24.9.25.(수) 경기 시흥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비닐하우스, 창고 전소)
3.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에서는 일선소방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주거취약시설 등에 대한 화재사고 예방·홍보 활동 및 사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거취약시설 화재예방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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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점검) 사전에 화재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화재감지기, 소화기관리상태, 전기시설점검(누전차단기, 노후 전선 등 ○ (주요원인) 전기적 요인(노후 전선, 합선, 누전 등), 방화 부주의(담배꽁초, 가스레인지 사용 중 외출 등) 등에 의한 화재 ○ (교육홍보) 전열기 안전 사용 및 유지관리 방법 안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방법 초기 화재진압요령, 화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등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