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배포
공동주택과 2024-09-30 418
1.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1971(2024.8.5.)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912(2024.8.8.)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1086(2024.9.26.)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위치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활용을 통한 초기 대응방법과 피난 요령 등이 담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송부하오니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강조사항 >
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 화재대응 매뉴얼 전파
- 관련협의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파를 통한 홍보
나. 전기차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환 점검 및 관리
다. 전기차 충전시 주의사항 전파
-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여부 확인
- 이럴 때는 사용금지(젖은 손, 천둥·번개가 심하게 칠때 등)
- 커넥터의 단자(금속부위)에 금속 물체 접촉 금지
- 충전 중인 상태에서 차량 동작 금지
- 충전시설 커넥터는 확실하게 결합하여야 하고, 충전 중 커넥터 강제 분리 금지
- 충전 중 차량유지(세차, 차량정비 등) 작업 금지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1부.
2.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