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안내(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과정)
보건운영과 2024-09-29 430
1. 우리시의 응급의료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의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을 교육 받아야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 및 시민안전 보장을 위하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24. 10.8.(화) / 1회차: 13:00~14:40 / 2회차: 15:00~16:0
나. 장 소: 춘천시 보건소 별관 지하1층 교육실
다. 인 원: 회차 당 최소인원 15명, 최대인원 30명 (1•2회 총 선착순 60명 모집)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100분)이므로, 법정 의무 교육(4시간) 미포함.
라. 교육대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구비 의무기관)
마. 신청방법: 강원심폐소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교육신청 및 신청명단(붙임1) 제출
회원가입 → 교육신청 바로가기 → 10월8일 해당교육선택 → 교육신청
바. 제 출 처: E-mail(jeongyeon24@korea.kr) *10월4일(금) 낮12시까지
※ 신청명단 미제출시 무통보 신청취소 됨. 60명 도달시 조기 마감 예정
사. 문 의: 춘천시 보건소 의약팀(☎033-250-357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