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공동주택과 2024-09-12 428
1. 환경관리공단 주거환경관리부-2541(2024.9.9.)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9968(2024.9.12.)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032-590-3565)
3. 이와 관련, 2024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부.
2.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