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4-09-04 168
1. 춘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6459(2024.9.3.)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위 호에 따르면 춘천경찰서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안전관리 계획으로 ’24년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관련 문의: 춘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3. 관련으로 각 공동주택에 불법무기 근절을 위한 홍보 안내문(붙임 참고)을 송부하오니 단지 내 게시판 등에 부착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