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관련 안내
공동주택과 2024-09-04 400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11362(2024.09.02.)호,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23022 (2024.9.3.)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8486(2024.07.30.)호,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19862(2024.7.30.)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내용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24.7.17일자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 등록 필요(법 부칙(제20044호, 2024.1.16.) 제3조제1항) ○ (기존계약)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법 시행 전 체결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업무 지속 가능(법 부칙 제3조제2항) |
3. 또한, 이번 개정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이 '초급기술자' 이상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니 시설물 소관 단지에서는 관리주체가 향후 안전점검등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계약) 영 시행('24. 7. 17.) 이전 실시 중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5]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 부칙(제34720호, '24.7.16.) 제2조) - 7. 17일 이후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에 대하여 책임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변경 필요 |
4. 아울러,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는 A·B·C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접속량과 콜센터 문의가 급증하는 반기 말(6월, 12월)을 피하여 반기 중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033-250-3744)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