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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관련 안내

공동주택과 2024-09-04 400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11362(2024.09.02.)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23022 (2024.9.3.)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8486(2024.07.30.)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19862(2024.7.30.)호와 관련되며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내용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24.7.17일자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며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 등록 필요(법 부칙(20044, 2024.1.16.) 31)

○ (기존계약)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법 시행 전 체결한 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업무 지속 가능(법 부칙 제32)


 

3. 또한이번 개정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이 '초급기술자이상에서 '중급기술자이상으로 상향*되었으니 시설물 소관 단지에서는 관리주체가 향후 안전점검등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계약) 영 시행('24. 7. 17.) 이전 실시 중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5]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 부칙(34720, '24.7.16.) 2)

7. 17일 이후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에 대하여 책임기술자 "중급기술자이상으로 변경 필요


 

4. 아울러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는 A·B·C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접속량과 콜센터 문의가 급증하는 반기 말(6, 12)을 피하여 반기 중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033-250-3744)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