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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관리 관련 유권해석 알림

공동주택과 2024-09-04 290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578(2024.8.28.)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9150(2024.9.3.)호와 관련되며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관리 관련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각 호의 금융 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기관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이나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방식을 정하여야 할 것임.

 

3. 아울러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는 것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