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관리 관련 유권해석 알림
공동주택과 2024-09-04 290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578(2024.8.28.)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9150(2024.9.3.)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관리 관련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각 호의 금융 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각 호의 기관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가능함.
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이나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방식을 정하여야 할 것임.
3. 아울러,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는 것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