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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공동주택과 2024-08-07 296

1.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1971(2024.8.5.)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8777(2024.8.6)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20589(2024.8.6.)호와 관련되며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관련된 화재도 '1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사례인천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2024.8.1.)

※ 화재현황'19(7)'20(11개소)'21(24개소)'22(43개소)'23(72개소)

 

3.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및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며이와 관련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아래 및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전기차 화재시 대응 매뉴얼과 행동요령을 참고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033-250-3724)·기후에너지과(033-250-3258)


 

〈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강조사항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화재대응 매뉴얼 전파

관련협의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전파

○ 전기차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파악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 전기차 충전 시 주의사항 전파

충전 전 케이블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충전 중 차량 동작 금지

젖은 손으로 사용 금지기상악화(천둥·번개 등시 사용 금지

커넥터 결합 여부 확인충전 중 커넥터 강제 분리 금지

충전 중 차량유지보수(정비 및 세차 등작업 금지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1.

2)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