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 대비 안전관리 및 점검 철처 요청
공동주택과 2024-08-05 12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96(2024.7.24.),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10388(2024.7.26.),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5894(2024.7.26.),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19612(2024.7.26.),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20084(2024.8.1.)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올해 7월말 장마 종료 이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을 대비하여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안전점검) 및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등의 공동주택 안전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3년 우리시에서 지원한 침수방지시설(이동식 물막이판)을 적극 활용하여 단지 내 침수 우려 시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시로 물막이판 설치 자체훈련 실시와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한 이동식 물막이판 위치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