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취약지역·시설 긴급 점검 요청
공동주택과 2024-08-01 142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96(2024.7.24.)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10388(2024.7.26.)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5894(2024.7.26.)호,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19612(2024.7.26.)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올해 7월말 장마 종료 이후 8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취약지역·시설 등에 대해「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1호(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관리주체의 업무)에 따른 긴급 점검을 요청드리니,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취약지역·시설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미흡사항 보완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033-250-3170)
3. 아울러, 긴급 자체(전수)점검 실시 후 점검 보고서(별도 서식 없음) 등을 단지 내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우리시에서 각 공동주택단지에 해당 점검 보고서를 제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