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위험행위 제한 관련 안내
공동주택과 2024-07-31 102
1.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9747(2024.7.30.)호,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19915(2024.7.31.)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맹견 동반, 골프연습 등 어린이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숙지 및 현장감독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 문의: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033-250-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