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추천 알림
공동주택과 2024-07-02 181
1.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3340(2024.6.27.)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2024. 8. 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용승인 1년 미만* 및 임대 제외)
* (기존)사용승인 후 3년 이상 → (변경)사용승인 1년 이상
나. 대상기간 : 2023. 7. 1. ~ 2024. 6. 30.
다. 평가분야 : 공동주택관리 4개 분야*, 가감점(우수사례, 행정처분)
*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약
라. 평가방법 : 단지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
① 150~500세대 미만, ② 500~1000세대 미만, ③ 1,000세대 이상
마. 평가기준 : 정량평가(서류평가) 및 정성평가(현장평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일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 이수 등 |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 안전점검,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공동체 활성화 | 주민 자율활동, 분쟁해결 활동 등 |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 수도, 전기 사용량 절전 실적 등 |
바. 유의사항
1) 증빙서류 필수 제출
2) 신청서식 중 사진(간단한 사진설명 기재)에 기본적으로 담고, 이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는 뒷부분의 기타 증빙서류에 첨부
※ 첨부사진은 당해 단지의 평가해당 기간 촬영분에 한함
3) 증빙서류는 사실 확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최대한 간략하게 제출(한 페이지에 4쪽 배치 권장)
※ 각종 장부도 제목 면과 그 외 1면 정도만 복사, 자료의 양이 평가점수 기준 아니며 알차게 구성하되 자료 제출 최소화
4) 개인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및 비공개 사항은 제외 또는 비공개 처리 후 복사
5) 우수사례와 평가항목 사례가 중복될 경우 높은 분야 1개만 인정
사. 추천 확정 시 제출서류: 평가신청서(전자파일 포함),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분책하여 각 5부씩 편철하여 제출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신청서 양식(서류평가) 1부.
2. 신청서 양식(현장평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