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4-06-05 163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596(2024.5.29.)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1151(2024.5.29.)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 사유를 확인하여 난방계량기 점검 및 필요한 조치(붙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단지만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2024. 6.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서식 】
※ 대상기간: 2023년 11월 ~ 2024년 2월(비용발생월 기준)
※ 대상단지: 난방비 0원 발생 단지만 작성·제출(개별난방 단지 제외)
단지명 | 난방방식 | ||||
| (중앙 또는 지역) | ||||
총 세대수 | 난방비 0원이 아닌 세대수 (전용부분) | 난방비 0원 세대수 (전용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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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0원 원인 유형별 세대수 | |||||
원인 유형 | 세대 수 | 조치 현황 등 | |||
실제 미난방(전기장판, 남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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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미입주, 공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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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타(여행, 해외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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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고장 ※조치현황 작성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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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고의훼손 ※조치현황 작성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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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치현황(사유) 작성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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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15.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