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간판) 양성화 신고 안내
건축과 2024-05-08 141
■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24. 5. 1.(수) ~ 6. 28.(금)
○ 신고대상
-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간판)
- 허가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간판)
-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요건에 맞게 보완하여 신청하는 광고물(간판)
○ 신고방법: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건물주 승낙서, 원색도안(설치된 간판 사진으로 대체 가능)
○ 문 의: 춘천시 건축과 옥외광고물팀 ☎ 250-3185, 3181, 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