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홍보(2차)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4-04-29 428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4614(2024. 4. 17.)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작년 12월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화재 시 행동요령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1차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집중 홍보에 이어 2차로 "아파트 화재 대비요령"에 대한 연중 상시 홍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협조 요청사항 >
가. 홍보대상: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비합시다!
☞ 붙임파일: 시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동주택알림방 게시
나. 홍보방법: 아파트 단지 내 게시 및 세대별 홍보
- 관리사무소, 경비실, 안내 게시판, 승강기 내부, 경로당 등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 세대 우편함 등 활용
다. 협조사항: 아파트별 게시기한 등을 감안하여 연중 최대한 홍보(4월 ~ 계속)
붙임 1.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홍보물(A4디자인) 1부.
2.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홍보물(포스터디자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