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안내
공동주택과 2024-04-25 376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애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55(2024.4.23.)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8852(2024.4.24.)호 관련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될 예정('24년 상반기)으로 붙임과 같이 안전관리계획서 참고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시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동주택알림방 게시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2. 안전관리계획서 가이드(202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