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 온라인 교육 이수 요청
공동주택과 2024-04-11 202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21년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주체는 교육미이수 구성원(동대표) 현황을 파악하시어 이수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내 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 안내 및 홍보, 수강 독려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리플렛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