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 신청 재안내
공동주택과 2024-02-15 474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과-1569(2024.1.16.)호와 관련하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안내가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리며, 이에 따라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신청기간을 2024. 2. 23.까지 연장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 활성화) 신청
○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선정규모: 10개 단지 이내 ○ 지원기준: 최대 200만원(공동주택지원 일반사업(시설물유지보수)과 중복지원 가능) - 예시) 500세대 이하: 일반사업 최대 1,500만원 + 공동체활성화 최대 200만원 지원가능 ○ 제외대상: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표 제3호 참고 -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사용승인일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 등 ※ 안내 외 사항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참고 |
붙임 2024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