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등을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이용 안내
공동주택과 2024-01-30 519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639(2024.1.30.)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 작업조건, 건강관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중심의 종합건강서비스 제공, 뇌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상담, 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지원(이동상담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요관찰자(C) 또는 유소견자(D)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등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 있는 강원근로자건강센터(강원센터, 춘천분소)를 통하여 건강진단 유소견자 사후관리 실시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센터 원주)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6층 ☎033-745-7289
(춘천분소)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2층 ☎033-262-2788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강원 근로자 건강센터 홍보용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