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안내 및 설치 현황 조사
공동주택과 2024-01-23 230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대상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 시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동주택알림방 게시
3. 또한 관내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오니 설치 완료 단지는 아래의 서식에 작성 후 2024. 1. 2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033-250-3877
※ 기간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
【작성서식】
단지명 | 설치 여부 |
| 〇,× |
붙임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