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 신청 안내
공동주택과 2024-01-12 794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관리주체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2024. 1. 15.(월) ~ 2. 16.(금)한 제출(직접 또는 우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세대수별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관리주체(신청자)는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사업 추진 시 변경사항 최소화 및 적정금액(물량 및 단가)을 산출하여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여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사범위(면적 등) 및 단가 등을 검토 후 적정금액을 산출하여 과다 비용 청구 방지 ○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 서류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 비교 검토시 과다하게 산정된 공사비 제출시 감점 ○ 관리주체(신청자)는 공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 신청서식: 춘천시청 홈페이지 – 민원업무 – 민원편람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신청”서식 다운로드 사용
붙임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