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요청
공동주택과 2024-01-10 176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4(2024.1.3.)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869(2024.1.10.)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3년에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분석 결과, 아파트 관리 어플이나 카페 등에서 이용자의 계정이나 별명(닉네임)에 거주하는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하여 각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 관리 어플이나 카페에서 가입자의 계정이나 별명에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