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 온라인 교육 이수 요청
공동주택과 2024-01-10 246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21년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교육미이수 구성원(동대표) 현황을 파악하시어 꼭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수강신청 및 수강기간에 유의하여 반드시 교육 완료하시기 바라며, 수강을 원하는 입주민도 수강 신청 가능하오니,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동별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 게시 등)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리플렛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