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자체점검 실시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3-11-23 376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 관리주체에 감사드립니다.
2. 재난안전담당관-14378(2023. 11. 21.)호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위해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관리주체께서는 안전점검실시대장(붙임1)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매월 1회 이상) 및 의무사항(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보험가입, 안전검사 실시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을 참고하여, 자체점검 후 안전점검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붙임파일: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3. 또한, 2023. 11. 13.(월)부터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s://www.cpf.go.kr/cpf/)은 관리주체가 회원가입하여야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오니 미가입단지에서는 조속히 회원가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실시대장 1부.
2.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