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점검 협조 촉구
공동주택과 2023-10-19 306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2. 춘천시 여성가족과-2571(2023.8.4.)호, 공동주택과-5982 (2023.8.22.)호 관련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확인하고자 기제출요청(2023.8.22.)하였으나, 미제출단지에 대하여 재요청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 자료를 작성하여 2023. 10. 25.(수)까지 e메일(spstsh1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며 추후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 춘천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공동주택알림방
(해당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작성된 파일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 요청 자료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