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행위신고 대상 안내
공동주택과 2023-07-26 203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502(2023.7.5.)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차장과 주택단지 안 도로의 부대시설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공동주택과(☎ 033-250-3479, 033-250-44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