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 개정 등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요청
공동주택과 2023-03-30 603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개정(12차)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제3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10.19.)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므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2차 개정 2023.3.10.)에 따라 지체없이 관리규약 개정 신고 절차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강원도의 춘천시 종합감사에서 관리규약(2020. 10. 30일 / 2022. 4. 11일)을 개정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는 개정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이상희(033-250-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