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알림
공동주택과 2023-02-22 539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재난안전담당관-3474(2023.2.10.)호 관련하여 겨울철 배부름 현상 등으로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해빙기 안전관리를 추진합니다.
3.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붙임1]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점검 실시 후, 고위험시설로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3/7(화)까지 [붙임2]고위험시설 제출서식을 춘천시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고위험시설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