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 개정(11차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요청
건축과 2022-04-12 585
1. 강원도 건축과-7055(2022.4.11.)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개정(11차)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제3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10.19.)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므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1차 개정 2022.4.11.)에 따라 지체없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우리시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