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부분 불법점유 관련 권고사항 알림
건축과 2022-01-20 559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9(2022.1.6.)호 및 강원도 건축과451(2022.1.7.)호의 관련입니다.
3.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복도 등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자 간의 갈등 발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및 제99조(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5. 각 단지의 관리사무소(장)께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점유 및 임의적인 시설 설치 사례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계도 등,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