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고시 알림
건축과 2022-01-05 283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585(2021.12.30.)호 및 강원도 건축과-25800(2021.12.30.)호 관련입니다.
3.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종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평가 결과 공개 등 아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21.12.30.고시, 2022.3.1.시행)
【개정 주요 내용】
○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의무화는 2023년1월 시행
○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자 실적 기준 완화
○ 입찰참가자격 윤리성 강화 방안 마련
○ 낙찰자가 탈락한 경우, 2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타법 개정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반영 등 지침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