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관련 협조 안내
건축과 2021-12-15 440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힘쓰시는 관리주체에 감사드립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상보험 비용(이하 ‘고용‧산재보험’)을 도급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에는 적용 제외)
3. 이에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고용‧산재보험을 도급금액에 반드시 반영 및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완료보고서 제출 시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용‧산재보험 납부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지원사업 선정 단지 추후 재공지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