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건축과 2021-09-13 247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071(2021.9.3.)호, 강원도 건축과-17468(2021.9.6.)호와 관련입니다.
3. 국토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교육 수강을 희망하시는 관계자께서는 붙임자료 확인 후 교육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계획 1부.
2. 2021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