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 안내
건축과 2021-07-14 294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2. 강원도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 및 여름철 도내 방문객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시행을 결정하고 7.15(목)부터 7.31(토)까지 17일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항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입주민에게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아파트 내 헬스장, 독서실 등 편의시설 운영 시에는 지침 상 유사시설 내용에 준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 춘천시 홈페이지(건축과→알림방 →공동주택알림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