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동주택 모범단지 선정 계획
건축과 2021-07-02 408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통한 모범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평가대상에 해당되고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붙임 형식의 자료를 2021.7.16.(금)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 제외대상
- 임대주택 및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단지 및 최근 3년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분쟁으로 소송 중인 단지
- 시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등에 따라 최근 1년 내 감사 처분(시정명령 등)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