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_윤리교육 이수
건축과 2021-04-19 550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우리시에서는 2021년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비 지원을 시작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PC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실 때는 우리시(건축과 ☎250-3189)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어려워 마시고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PC 및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개요】
○ 신청기간 : 2021.04.20.(화) ~ 2021.05.10.(월)
○ 수강기간 : 2021.05.01.(토) ~ 2021.05.31.(월)
○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매년 4시간 법정 의무교육)
○ 홈페이지 :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
○ 교육방법 :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수강신청<무료>☞교육이수
붙임 : 온라인 교육 안내자료 1부(공동주택 알림방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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