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요청
건축과 2021-01-22 400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에 규정에 의거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계획」에 따라 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민관합동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자체점검(서식1)을 ’21. 1. 22.~ 3. 5.까지 실시하여 주시고, 결과(서식 2)를 건축과로 송부(fax : 033-250-3455 또는 e-mail : herh2k@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안전관리 의무사항(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보험가입, 안전검사, 사고보고의무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자체점검표) 1부.
2. [서식2]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관리주체→시설관리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