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실시 및 이수 안내
건축과 2021-01-12 368
1. 우리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2021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분들께서는 가급적 올해 상반기 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올해부터는 좀 더 나은 교육 이수 환경조성과 교육의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아울러 관리주체에서는 인터넷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온라인교육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매년 4시간 법정 의무교육)
○ 홈페이지 :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http://eduapt.lh.or.kr)
○ 교육방법 : 홈페이지 접속 ☞교육위탁 지자체 확인(춘천시)☞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이수
붙임 : 온라인 교육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