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협조 안내
건축과 2021-01-05 234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환자발생을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여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2.5단계)과 비수도권(2단계)의 현 거리두기 단계를 2021.01.17.(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중대본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상기 결정사항에 따라 기타 다중이용시설인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을 상기 기한 동안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2단계 방역 조치사항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핵심조치 연장 적용이 실효성 있게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입주민에게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참고]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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