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관련 제도 안내를 위한 포스터 배포
건축과 2020-12-21 314
1. 우리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 여부 판정(하자심사) 및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2020187755(2020.12.16.)호 관련, 최근 하자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하자분쟁 발생시 이용가능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를 배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건축과→알림방→공동주택알림방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