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부분개정(10차) 알림
건축과 2020-11-02 628
1. 우리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부분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3. 부분 개정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강원도청 홈페이지(도정마당 → 알림사항) 또는 우리시 건축과 홈페이지(알림방 → 공동주택 알림방)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주요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