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유박비료 살포 금지 협조 요청
건축과 2020-07-19 410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살포된 유박비료를 동물이 섭취할 경우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유박 비료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비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숙지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물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공원, 산책로 등 공동주택 화단 등)에 경고문 부착 및 사용금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예시) | |
‘리신’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유박비료 사용금지 협조 ◯ 알레르기성 단백질인 리신 성분이 함유된 유박비료(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를 동물이 섭취할 경우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공원, 산책로 등 공동주택 화단 등)에 사용 금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박비료 확인방법 : ① 제품 포장지 원료명. ②배합비율 표시 및 ③ ‘개.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 표시되어 있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