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공개방법 안내
건축과 2020-06-18 464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개정으로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주체가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 및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하여 ‘춘천시청 홈페이지-건축과-공동주택 알림방’에 게시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인 : 회계감사보고서 등록 및 회계감사보고서상 항목별 관리비 등록
* 관리주체 : 감사인 선정 등 추가 정보 및 감사 미실시 입주자등 동의 관련사항 등록
붙임 1. k-apt 회계감사보고서 매뉴얼(관리주체) 1부(홈페이지 확인).
2. K-apt 회계감사보고서 매뉴얼(감사인) 1부(홈페이지 확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