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협조 요청
건축과 2020-01-23 455
1.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아동복지법」제29조4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취업여부 등을 점검‧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알림방을 확인하시어 제출서류를 작성 후 2020. 1. 28.(화) 오전까지 e메일(revd10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건축과→알림방→공동주택알림방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작성된 파일을 e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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