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인명사고 원인조사」에 따른 조치 및 홍보 요청
건축과 2019-07-29 325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5년간(’14년~’18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전체 화재의 3.5%이나, 사상자는 20.6%로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고 ’14년 이후 공동주택의 화재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는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동주택 화재 인명사고의 근본적 원인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공동주택 화재 인명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권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리주체에서는 관련 내용을 조치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주요 내용】
◦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 입주 시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 형태 및 위치, 이용방법 등 대피요령, 대피 계획도 등 안내
- 일반 공동주택 내에도 각 피난시설에 대한 인지표시 부착, 사용요령 및 대피경로 등 행동요령에 대해 비치